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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우회 회칙

  • 서울고 제22회 기우회 회칙
  • 제정 2000년 12월 15일
  • 제 1장 총  칙
  • 제 1조 (명칭)
    본회는 서울고등학교 제22회 기우회라 칭한다.
  • 제 2조 (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와 심신의 수양 및 기력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 3조 (사업)
    본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갖는다.
    1. 매월 1회의 바둑대회
    2. 연 1회의 장마철 바둑대회 (1박2일)
    3. 타 기 동창들과의 친선 바둑대회
    4. 총 동창회 바둑대회 참가
    5. 대외 바둑대회 참가
    6. 회원 경조사 지원
    7.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 2장 회  원
  • 제 4조 (회원)
    1. 본회 회원은 서울고등학교 제22회(1970년)졸업자로서 바둑을 즐기는 동기로 한다.
    2. 또한 모교의 은사를 특별 회원으로 할 수 있다.
    3. 정회원 : 1항의 회원중 년 6회이상 월례 바둑대회에 참석자는 다음 해에 정회원이 된다.
    4. 준회원 : 1항의 회원중 년 1∼5회 참가 회원은 다음해에 준회원이 된다.
  • 제 5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본회 회원은 의결권과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비 부담과 회칙 준수의 의무를 갖는다.
    2. 정회원은 회원 부모의 사망, 본인의 회갑, 사망, 자녀의 결혼등 경조사에 기우회 명의의 축의, 부의금을 받는다.(이항은 2002년부터 시행한다.)
  • 제 3장 임  원
  • 제 6조 (임원 및 임기)
    1.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가. 운영고문: 역대 회장 및 약간 명
    나. 회장 : 1명
    다. 부회장 : 2명
    라. 감사 : 1명
    마. 사범단 : 약간 명
    2.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차기 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가 지연될 때에는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임원의 임기는 연장되며 결원으로 인한 보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 제 7조 (임원의 선출)
    1. 운영 고문은 역대 회장을 역임한 자로 한다. 단, 기우회 발전에 기여도가 큰 약간명을 더 둘 수도 있다.
    2.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3. 부회장, 감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4. 사범은 임원회의에서 선출한다.

  • 제 8조 (임원의 직무)
    1. 운영 고문은 본회의 제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한다.
    2.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시에는 회장 또는 임원회의가 결정하는 순서에 따라 회장의 잔여 임기 동안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감사는 본회의 회계 감사를 행한다.
    5. 사범은 3점이상 차이가 나는 회우를 복기를 통하여 지도하며, 지도대국료는 매년 총회에서 결정한다.
            사범은 기력이 3점 이상 차이가 나는 회우와는 내기 바둑을 두지 않는다.


  • 제 4장 회의 및 기구
  • 제 9조 (회의)
    1. 정기 총회
    2. 임시 총회
    3. 임원 회의
  • 제 10조 (총회)
    1.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2월 중에 회장이 소집한다.
    3. 임시총회는 임원회의 의결로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4. 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가.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대한 결의 또는 추인
    나. 임원회의 결의 사항에 대한 인준
    다. 사업 및 예산. 결산의 추인
    라. 기타 임원회의 부의사항
  • 제 11조 (임원회의)
    1. 임원회의는 회장, 부회장. 총무이사. 평이사. 감사들로 구성된 결의 기관이며. 본회 운영 일체를 장악하고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가. 회칙의 개정
    나. 사업 계획안 확정 및 예산. 결산의 승인
    다. 회비등 회원 부담금 결정.
    라. 기타 본회 운영에 관한 일체의 부대사항.
    2. 임원회의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3. 회장은 필요에 따라 본회의 매우 중요한 안건에 대하여 운영고문을 포함시킨 연석 임원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제 12조 (의결요건)
    1. 총회는 참석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임원 회의는 과반수 참석으로 구성되며 참석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 5장 재정 및 운영
  • 제 14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찬조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 제 15조 (회비)
    본회의 회비는 총회 및 임원회의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하고, 매월 정례모임에서 참가자 전원에게 동일한 금액으로 걷으며, 찬조금은 본인의 의사에 따른다.
  • 제 15조 (운영)
    본회의 조성된 기금은 제2조의 목적에 사용되어야 하며, 통상 기우회 관련 활동비 이외의 중요 사항에 대하여서는 임원회의 결의 또는 추인에 의하여서만 집행할 수 있다.
  • 제 16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이다.
  • 제 6장 부칙
  • 제 17조 (본회의 소재)
    본회는 서울 특별시에 소재하며 사무실은 필요에 따라 정할 수 있다.
  • 제 18조 (적용)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
  • 제 19조 (시행일)
    본 회칙은 2000년 12월 9일 총회의 인준일로부터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