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1990년 12월 15일
1차 개정 1999년 12월 11일
2차 개정 2014년 12월 05일
3차 개정 2018년 12월 07일
제 1장 총 칙
제 1조 (명칭)
본회는 서울고등학교 제22회 동기회라 칭한다.
제 2조 (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 및 총동창회 발전을 위한 협조와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사업)
본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갖는다. 1. 동기회 각종 집회 및 행사의 소집 개최 2. 모교 및 총동창회 후원 및 지원 협조 3. 동기회 기금의 확보 및 운영 4. 회원 경조사 연락 및 지원 협조 5. 회원 동정 및 소식 전달, 동기회 홈페이지 운영 6.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장 회 원
제 4조 (회원)
본회 회원은 서울고등학교 제22회(1970년)졸업자로 한다.
단, 22회 졸업생과 같이 재학하였던 학우들 중 해외유학등 부득이한 사유로 졸업을 아니한 학우는 다수 회원의 추천과 본회의 확인 및 의결을 거쳐 회원으로 할 수 있다.
제 5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회 회원은 의결권과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비 부담과 회칙 준수의 의무를 갖는다.
제 3장 임 원
제 6조 (임원 및 임기)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운영고문: 역대 회장 및 약간 명 2. 회 장: 1명 3. 수석부회장(차기회장): 1 명 4. 부 회 장: 약간 명 5. 총무이사등: 약간 명 6. 평 이 사: 지역모임회장, 동호모임 회장 7. 감 사: 1명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차기 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가 지연될 때에는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임원의 임기는 연장되며 결원으로 인한 보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 7조 (임원의 선출) 1. 운영 고문은 역대 회장을 역임한 자로 한다. 단, 동기회 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약간 명을 더 둘 수도 있다. 2. 회장 및 수석부회장(차기회장)은 운영고문회의에서 추천하고 총회에서 선출한다. 3. 부회장, 총무이사, 감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4. 평이사는 지역모임및 동호모임 회원이 선출한다.
제 8조 (임원의 직무) 1. 운영 고문은 본회의 제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한다. 2.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3. 수석부회장 및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이, 수석부회장 유고시에는 임원회의가 결정하는 순서에 따라 회장의
  잔여 임기 동안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총무이사는 회장을 보좌하여 본회의 제반 실무 일체를 집행한다. 5. 평이사는 본회의 제반 실무의 필요에 따라 분담하며 지역별, 동호회별로 회원의 독려 및 동원과 비상 연락을 담당한다. 6. 감사는 본회의 회계 감사를 행한다.
제 4장 회의 및 기구
제 9조 (회의)
본회는 다음의 회의를 가진다. 1. 정기 총회 2. 임시 총회 3. 임원 회의 4. 운영고문회의 5. 기금관리위원회
제 10조 (총회) 1.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2월 중에 회장이 소집한다. 3. 임시총회는 임원회의 의결로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4. 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가.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대한 결의 또는 추인 나. 임원회의 결의 사항에 대한 인준 다. 사업 및 예산. 결산의 추인 라. 기타 임원회의 부의사항
제 11조 (임원회의) 1. 임원회의는 회장, 부회장. 총무이사. 평이사. 감사들로 구성된 결의 기관이며. 본회 운영 일체를 장악하고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가. 회칙의 개정 나. 사업 계획안 확정 및 예산. 결산의 승인 다. 회비등 회원 부담금 결정. 라. 기타 본회 운영에 관한 일체의 부대사항. 2. 임원회의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3. 회장은 필요에 따라 본회의 매우 중요한 안건에 대하여 운영고문을 포함시킨 연석 임원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 12조 (운영고문회의) 1. 운영고문회의는 매년 1회이상 회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2. 운영고문회의는 회장이 요청한 동기회 운영전반에 대한 자문을 하고 동기회장및 수석부회장을 추천한다.
제 13조 (의결요건) 1. 회의는 참석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5장 재정 및 운영
제 14조 (기금관리위원회) 1. 기금관리위원회는 독립된 상설기구로 필요에 따라 위원장의 요청으로 개최한다. 2. 위원장은 운영고문회의에서 선출한다. 3. 위원회 정수는 7명으로 하고 위원장, 당해년도 회장, 총무이사 및 감사와 전임회장, 차기회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나머지 1명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가. 회의는 위원 과반수이상 참석으로 개회한다. 나. 의결권은 위원장, 위촉위원, 전/현/차기회장 3명, 총5명이 가진다. 다. 의결은 합의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할 경우 재적 과반수(3명)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할 수 있다. 라. 회의 개최에 따른 합당한 경비는 기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4. 당연직위원을 제외한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5. 기금관리위원회는 기금의 모금, 운영 및 사용에 대해 포괄적인 권한을 갖는다. 기금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구분하며, 위원장은 이를 매년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6. 기금에서 통상 동기회 1년 운영경비(약2천만원)를 초과하여 집행하여야 할 경우, 위원장은 운영고문회의의 자문을 받은 후 기금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집행한다. 7. 기금은 별도규정을 만들어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한다.
제 15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찬조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제 16조 (회비)
본회의 회비는 총회 및 임원회의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하며, 찬조금은 본인의 의사에 따른다.
제 17조 (운영)
본회의 조성된 기금은 제2조의 목적에 사용되어야 하며,
통상 동기회 관련 활동비 이외의 중요 사항에 대하여서는 임원회의 결의 또는 추인에 의하여서만 집행할 수 있다.
제 18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제 6장 부칙
제 19조 (본회의 소재)
본회는 서울 특별시에 소재하며 사무실은 필요에 따라 정할 수 있다.
제 20조 (적용)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
제 21조 (시행일)
본 회칙은 2018년 12월 7일 총회의 인준일로부터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