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조 (목적)
본회는 회원들의 건강 증진을 통하여 상호간 친목을 도모하고 우의를 돈독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장 會員資格과 權利
제 1조 (資格)
본회의 회원은 서울고등학교 22회 졸업생에 한 하며, 회원 1인 이상의 추천과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 2조 (정회원과 준회원)
입회비를 납부하고 년 회비를 당해년 2월말까지 납부한자는 는 정회원이며 서울에 거주하는 정회원중 당해년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자는 다음해 1월1일부로 준회원이 된다.
제 2조 (정회원과 준회원)
입회비를 납부하고 년 회비를 당해년 2월말까지 납부한자는 는 정회원이며 서울에 거주하는 정회원중 당해년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자는 다음해 1월1일부로 준회원이 된다.
제 3조 (회원의 권리)
본회의 회원은 시상대상과 경조사 발생시 수입대상이 되며 둘둘회보의 통신 및 광고이용을 할 수 있다. 단 준회원은 시상에서 제외된다.
제 4조 (회원자격의 상실) 1. 서울에 거주하는 회원중 정당한 사유 없이 2년동안 년회비를 미납한 자는 3년째되는 1월1일 회원자격이 상실되며,
2. 본회의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와, 본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회원자격이 상실된다.
제 5조 (Guest)
회원은 Guest를 동반할 수 있다. 단 2주 전 까지 통보해야 한다. 단, 시상에서는 제외한다.
제 6조 (재정)
본 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이 충당한다. 다음 1. 입회비 2. 년회비 3. 당일회비 4. 찬조금 5. 기타 이자소득 및 잡수입
제 3장 任員
제 1조 (선출)
본회는 회장1명과 부회장2명을 둔다. 회장은 총회에서 회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선출된다.
제 2조 (직무)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의를 총괄한다. 회장단은 경기장소, 부킹 및 진행일체를 담당하고 기금운용의 책임을 진다.
제 3조 (고문)
재적회원 2/3이상의 결의에 따라 서울중고등학교 은사나 선배중에서 고문을 둘 수 있다.
제 4장 定期總會
제 1조 (회의)
본회는 매월 1회의 월례회와 매년1회의 정기총회를 갖는다. 단, 일시 및 장소는 회장단이 결정한다.
제 2조 (의장)
회장이 의장이 된다. 단 회장 유고시는 부회장이 대신한다.
제 3조 (결의)
본 회칙의 수정 및 보완은 월례회 및 정기총회에서 참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하다.
제 4조 (결산)
본회의 결산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터 12월31일 까지의 기금운용 내용을 회장이 정기총회 에서 보고하도록 한다.
제 5장 施賞
제 1조 (시상)
백봉배는 년도별 백봉배 성적 최다득점 회원에게 순회하며 수여한다. 단 백봉배 수상경력을 상징하는 소형 트로피와 함께 백봉배 하단 측면에 있는 해당년도 수상자 명단에 기록된다. 백봉배는 당회 고문인 백봉 홍순정님이 1994년 제작 기증한 Trophy임.
제 2조 (점수계산)
백봉배 성적은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1월부터 12월말 까지의 점수를 가산하여 계산한다.
다음
참가점수3점, Confirm점수2점(단 통보후불참은 감점2점) 우승5점, 준우승4점, Medalist4점, Nearpin3점, Longest3점, Single2점(기 싱글핸디캡퍼는 자기 핸디캡 이하를 친경우), Eagle5점, 홀인원 10점, GrandSlam(우승+M+N+L)10점.
제 3조 (핸디캡) 1. 운영 신입회원은 본인이 신고한 핸디캡과 첫 번째 두 번째 경기결과의 가장 낮은 스코어로 결정. 2. 우승, 준우승者는 각각 2점과 1점을 내린다. 3. 우승, 메달, 준우승者에 限하여 본인의 핸디캡보다 낮은 스코어를 기록하였을 경우 그 차이의 2/3을 하향 조정한다. 단, 소수점이하 올림.
4. 년 2회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전년도평균 및 전년도와 전반기평균을 기준으로 핸디캡을 조정한다. 단 5회 이상의 점수가 기록되어야 한다.
제 4조 (상품)
월례회는 일인 일 상품을 원칙으로 한다. 한 개 이상의 수상대상이 된 회원은 그중 하나만 택하고 나머지는 차점자가 수령한다. 단, 백봉배 점수는 수상 대상자에게 부여된다.
제 5조 (적용)
회원은 자녀결혼, 자녀사망, 부모사망, 배우자사망 및 본인사망시 일정액의 축하금 또는 위로금 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