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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둘회 회칙

  • 둘둘회 會則
  • 제정 2000년 03월
  • 제 1장 總則
  • 제 1조 (회명)
    본회는 『둘둘회』라 부른다.
  • 제 2조 (목적)
    본회는 회원들의 건강 증진을 통하여 상호간 친목을 도모하고 우의를 돈독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장 會員資格과 權利
  • 제 1조 (資格)
    본회의 회원은 서울고등학교 22회 졸업생에 한 하며, 회원 1인 이상의 추천과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제 2조 (정회원과 준회원)
    입회비를 납부하고 년 회비를 당해년 2월말까지 납부한자는 는 정회원이며 서울에 거주하는 정회원중 당해년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자는 다음해 1월1일부로 준회원이 된다.
  • 제 2조 (정회원과 준회원)
    입회비를 납부하고 년 회비를 당해년 2월말까지 납부한자는 는 정회원이며 서울에 거주하는 정회원중 당해년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자는 다음해 1월1일부로 준회원이 된다.
  • 제 3조 (회원의 권리)
    본회의 회원은 시상대상과 경조사 발생시 수입대상이 되며 둘둘회보의 통신 및 광고이용을 할 수 있다. 단 준회원은 시상에서 제외된다.
  • 제 4조 (회원자격의 상실)
    1. 서울에 거주하는 회원중 정당한 사유 없이 2년동안 년회비를 미납한 자는 3년째되는 1월1일 회원자격이 상실되며,
    2. 본회의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와, 본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회원자격이 상실된다.
  • 제 5조 (Guest)
    회원은 Guest를 동반할 수 있다. 단 2주 전 까지 통보해야 한다. 단, 시상에서는 제외한다.
  • 제 6조 (재정)
    본 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이 충당한다.
    다음
    1. 입회비
    2. 년회비
    3. 당일회비
    4. 찬조금
    5. 기타 이자소득 및 잡수입
  • 제 3장 任員
  • 제 1조 (선출)
    본회는 회장1명과 부회장2명을 둔다. 회장은 총회에서 회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선출된다.
  • 제 2조 (직무)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의를 총괄한다. 회장단은 경기장소, 부킹 및 진행일체를 담당하고 기금운용의 책임을 진다.
  • 제 3조 (고문)
    재적회원 2/3이상의 결의에 따라 서울중고등학교 은사나 선배중에서 고문을 둘 수 있다.
  • 제 4장 定期總會
  • 제 1조 (회의)
    본회는 매월 1회의 월례회와 매년1회의 정기총회를 갖는다. 단, 일시 및 장소는 회장단이 결정한다.
  • 제 2조 (의장)
    회장이 의장이 된다. 단 회장 유고시는 부회장이 대신한다.
  • 제 3조 (결의)
    본 회칙의 수정 및 보완은 월례회 및 정기총회에서 참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하다.
  • 제 4조 (결산)
    본회의 결산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터 12월31일 까지의 기금운용 내용을 회장이 정기총회 에서 보고하도록 한다.
  • 제 5장 施賞
  • 제 1조 (시상)
    백봉배는 년도별 백봉배 성적 최다득점 회원에게 순회하며 수여한다. 단 백봉배 수상경력을 상징하는 소형 트로피와 함께 백봉배 하단 측면에 있는 해당년도 수상자 명단에 기록된다. 백봉배는 당회 고문인 백봉 홍순정님이 1994년 제작 기증한 Trophy임.
  • 제 2조 (점수계산)
    백봉배 성적은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1월부터 12월말 까지의 점수를 가산하여 계산한다.
  • 다음
    참가점수3점, Confirm점수2점(단 통보후불참은 감점2점) 우승5점, 준우승4점, Medalist4점, Nearpin3점, Longest3점, Single2점(기 싱글핸디캡퍼는 자기 핸디캡 이하를 친경우), Eagle5점, 홀인원 10점, GrandSlam(우승+M+N+L)10점.
  • 제 3조 (핸디캡)
    1. 운영 신입회원은 본인이 신고한 핸디캡과 첫 번째 두 번째 경기결과의 가장 낮은 스코어로 결정.
    2. 우승, 준우승者는 각각 2점과 1점을 내린다.
    3. 우승, 메달, 준우승者에 限하여 본인의 핸디캡보다 낮은 스코어를 기록하였을 경우 그 차이의 2/3을 하향 조정한다. 단, 소수점이하 올림.
    4. 년 2회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전년도평균 및 전년도와 전반기평균을 기준으로 핸디캡을 조정한다. 단 5회 이상의 점수가 기록되어야 한다.

  • 제 4조 (상품)
    월례회는 일인 일 상품을 원칙으로 한다. 한 개 이상의 수상대상이 된 회원은 그중 하나만 택하고 나머지는 차점자가 수령한다. 단, 백봉배 점수는 수상 대상자에게 부여된다.
  • 제 5조 (적용)
    회원은 자녀결혼, 자녀사망, 부모사망, 배우자사망 및 본인사망시 일정액의 축하금 또는 위로금 을 받는다.
  • 제 6조 (시행일)
    2000년3월
  • 고문: 홍순정님, 회장: 박기서, 부회장: 김세영, 부회장: 전민수, 감사: 진인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