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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우회 게시판

서울고 22 산우회 회칙 알림

페이지 정보

이문식 작성일20-01-07 16:23 조회545회 댓글0건

본문

 

서울고 22회 동기 산우회칙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명칭
본회는 '서울고 22회 동기 산우회'라 한다

제 2 조 목적
본회는 국내외 산악을 도장으로 심신을 연마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건전한 산악운동의 발전에 기여한다.

제2장 회원

제 3 조 회원
1. 본회의 회원자격은 서울고 22회 동기로 하고 회원 가족은 준회원
자격을 갖는다.
2. 본회 회원은 모든 행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
며 회칙 및 결의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갖는다.
3. 회원은 연회비를 납부한다. 본인 희망에 따라 찬조금을 납부할수 있다

제3장 임원

제 4 조 임원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총무 1 명 (필요시 회장이 부총무를 지명)
3. 등반대장 1명 (필요시 회장이 등반부대장 지명).
4. 운영위원 약간명 (필요시 회장이 운영위원 지명).

제 5 조 고문
전임 회장 및 본회에 공로가 있는 동문을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 6 조 임원의 의무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갖는다
1.        회장: 본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운영하고 본회의 모든 사항을 집행하며 기금통장을 관리한다.
2.        총무: 회원관리 및 연락업무, 수입지출관리, 회의록 작성
3.        등반대장 : 등반 계획 수립 및 시행, 산행 안전에 관한 사항 홍보
4.        운영위원: 산우회 운영에 대한 전반에 대한 조언과 지원
 
  제 7 조 임원 선출 및 임기
회장은 고문 및 현임회장으로 구성된 회의에서 추천하여 운영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 년으로 한다. 기타 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4장 회의 및 의결

    제 8 조 회의
1.        정기총회는 매년 1회 동문 산행시 개최한다.
2. 임원회는 임원3인 이상 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3.        운영회는 고문단과 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 3인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 9 조 의결
1. 총회 : 회장이 필요하다고 총회에 부의하는 사항
2. 임원회 : 행사계획에 관한 사항 – 예산 집행 및 관리
3. 운영회 : 회장 선출, 고문 위촉, 회칙 개정을 포함한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 운영회의 안건은 과반수 이상 출석,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0 조 운영기금
본회의 운영 기금은 정기 년회비, 당일회비, 찬조금,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

    제 11 조 회계 연도
본회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장 부칙
   
제 1 조 : 본 회칙은 운영회에서 심의 제정한 후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 운영기금은 모금 및 사용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 세칙으로 정한다고 기타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른다
   
(제정 및 변경)
1. 2009 년 6 월 19일 제정


운영 기금 모금 및 사용에 관한 세칙(2009년)

1.        정기 년회비는 10 만원으로 한다.
2.        모든 회원은 희망에 따라 찬조금을 을 낼 수 있다.
3.        정기 산행 경비은 당일 회비를 추렴하여 충당하고 부족분은 운영 기금에서 사용한다. 
 4. 기획 산행은 참가 회비와 운영기금을 사용하여 시행한다. 
 5. 총무와 산행대장은 당일 산행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다. 
 6. 임원회 및 운영회 비용은 운영기금을 사용한다.
 7. 각종 필요한 기념품, 선물 제작 및 분담금 등은 운영기금을 사용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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