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1/4분기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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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충빈 작성일18-04-02 14:59 조회860회 댓글1건본문
1/4분기 결산서를 [동기회비]-[수입지출현황]에 게재해 놓았습니다.
잘 살피시사, 잘못된 점이 있으면 지적하셔서 바르게 고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기회비를 납부해주신 분들께 고마운 마음을 드립니다. 납부여부를 쉽게 확인하실 수 있도록 별도로 ‘가나다順’으로도 정리해 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잘 살피시사, 잘못된 점이 있으면 지적하셔서 바르게 고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기회비를 납부해주신 분들께 고마운 마음을 드립니다. 납부여부를 쉽게 확인하실 수 있도록 별도로 ‘가나다順’으로도 정리해 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유인식님의 댓글
유인식 작성일
1/4분기 결산서 수입금 중 "신한mmf에서 이월 17,230,000원"은 적립기금 중 일부로 보입니다.
우리 동기회 회칙 제12조 제3항에 의하면 "기존에 적립된 기금에서 통상 동기회 1년 운영비(약2천만원)를 과다하게 초과하여 집행하여야 할 경우, 회장이 운영고문회의를 소집하여 자문을 받은 후 임원회의의 결정으로 집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동기회 회칙은 동기회의 조직과 운영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규정입니다.
따라서 회칙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범이라고 생각합니다.
적립기금을 경상비로 전용함에 있어서 회칙상의 절차를 거쳤는지 모르지만, 회의를 하였다면 후일에도 확인될 수 있도록 홈피에 회의록을 게재하여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회칙 제11조 (임원회의), 제12조 (운영고문회의)